주류 및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상업지역에 허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다.

원래 유흥주점(룸살롱)과의 차이점은, 유흥업소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단란주점은 노래방기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단란주점에는 접객을 위한 종업원을 둘 수 없으며, 식당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면서,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룸이 있는 형태를 가졌지만 현재는 유흥접객원이 아닌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한 형태로 운영되며 대개 유흥주점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보통 가라오케라고 한다. 일본에서 처음 가라오케가 들어올 때 이러한 형태였으며,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노래방에서 음료와 주류,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다. 가라오케라는 말이 유흥업소로 연결되어 인식이 나빠지자 노래방이라는 이름을 변형한 노래궁, 노래밤, 노래바, 노래빠, 노래장, 노래광장, 노래룸, 노래노래, 노래타운, 노래클럽, 노래카페, 술파는노래방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래방의 ㅇ 자 받침을 하트[1] 또는 마이크[2]로 변형시키는 주점도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유흥주점이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해당 업소들은 대부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노래방 이라는 간판을 붙인 곳도 유흥주점 확률이 높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노래홀, 제주도에서는 '가요방'이라고 한다.

송파가라오케